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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담배 피우러·나물 캐러…‘자가격리 이탈’ 처벌은?

2020-08-25 3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한밤중 방역복을 입은 경찰이 수색에 나섭니다. <br> <br>자가격리 중 사라진 60대 남성을 찾는 건데 이 남성이 발견된 장소, 해장국 집이었습니다. <br> <br>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들, 이유도 다양합니다. <br> <br>최근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아주 잠깐, 딱 한 번, 지침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? 확인해봅니다. <br> <br>지난 4월부터 감염병예방법 처벌이 강화되면서,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자가격리 위반이 단 한 번이었다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<br> <br>지난 4월, 자가격리 중이던 30대가 담배를 피우려고 주거지에서 벗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사실이 발각됐는데요. <br><br>자가격리 해제를 단 하루 남겨놓고 있었지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집 앞, 사람 없는 곳을 다녀왔다면 어떨까요? <br> <br>비슷한 시기 또 다른 자가격리자가 쑥을 캐러 집에서 20m 거리에 있는 밭에 나갔는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"밭도, 사람이 다니는 길을 지나야 한다"며 역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죠. <br> <br>격리 지침을 어겨도 벌금만 받는 걸까요? 사실이 아닙니다. <br> <br>"답답하다"는 이유로 주거지를 이탈한 20대. <br> <br>중랑천 일대를 돌아다니다 공용화장실에 가고, 편의점과 사우나도 방문했죠. <br> <br>한번 붙잡힌 뒤에도 산으로 달아나기까지 했는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행정안전부에 확인해보니, 지난 17일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 822명이나 되는데요. <br> <br>단 한 번 이탈했어도 '무관용 원칙'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권현정, 한정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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